www.ductwash.kr [닥트청소 & 건물외벽청소 전문업체]
전국영업소 연락처
 경기도영업소 대전·충청영업소 대구·경북영업소 부산·경남영업소 광주·전라영업소 강원도영업소
  Tel 031-234-3277  Tel 041-523-4999  Tel 010-3026-4989  Tel 051-467-5600  Tel 010-6822-0482  Tel 033-255-6001
 

 

  닥트와 건강
  닥트청소의 필요성
  빌딩증후군
  실내공기가 생명을 좌우
  실내공기 이대로 좋은가
  닥트청소 관련법규
  닥트(설비)도면
  닥트청소 사진 1
  닥트청소 사진 2
  닥트청소 사진 3
  사법부 닥트청소
  지하철 닥트청소
  한국서부발전 닥트청소
  한국통신 KT 닥트청소
  공장 닥트청소
  병원닥트청소
  GMP 닥트및후드청소
  주요실적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공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를 정화 시키는 청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그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의 종류, 횟수 기타 청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95. 12. 29 )

 

닥트청소 대상 건축물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96. 8. 20 공포)

  5,000평방미터(1,513평)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3,000평방미터(908평) 이상의 복합건축물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 호텔 등)
  도소매 대형점(605평 이상), 백화점 등 소매점(1,210평 이상),
    도매센터(908평 이상)
    3,000평방미터(908) 이상의 학원, 예식장
     2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공기조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의 급.배기구
  실재공기의 단순배기관
  화장실용 배기관
  조리실용 배기관

 

  시도지사로부터 인증서를 득한 자만 닥트청소를 할 수 있음.

 

   사용승인을 얻었거나 공사 완료의 통보를 한 후
    1996년8월20일 현재 9년이 경과한 공중이용 시설은 1998년4월30일 이내
 
   사용승인을 얻었거나 공사완료의 통보를 한 후
    1996년8월20일 현재 6년 경과 9년 이하인 공중이용시설은 1998년10월30일 이내

   사용승인을 얻었거나 공사완료의 통보를 한 후
    1996년8월20일 현재 3년 경과 6년 이하인 공중이용시설은 1999년4월30일 이내.
    (즉 1990년8월20일 ~ 1993년8월20일 사이 건축물) [전문개정 97.12.17]

 

아쉬운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이법규가 규제완화로 인하여 없어 졌다는 것입다.

그 여파로 전국에 400여개에 달하던 닥트청소업체는 95%이상 도산하고 약 10여개 업체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이 법규를 다시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인사말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정책 | 업무제휴 |
  닥트 앤 케이엠알오㈜ [구. (주)닥트청소와 종합개발]  l  전화 : (02) 2238 - 2300 / : (02) 2238 - 046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43-1, 벽산 B빌딩 206호, 201호, 204호, 205호, 206호, 210호, 110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사업자번호 210 - 81 - 49268  E-mail : ductwash2@hanmail.net
Copyright © 1997 ductwas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