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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 USDA 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USDA/FSIS )
1996. 7. 25.



식육 및 가금육의 병원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도축장, 식육처리장, 도계처리장 및 식육 제품 제조시설에 HACCP규정을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규정 제정
[Pathogen Reduction; Har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HACCP) Systems]
1998. 1. 26. 종업원 500인 이상 대규모 업소에 대해 HACCP적용 의무적용 및 Salmonella Performance Standard 시행
1999. 1. 25. 종업원 10~500인 미만 업체 적용
2000. 1. 25. 종업원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250 이하 업체 적용
2001년~ 모든 식육·가금육 공장에 의무 적용

식품의약품청 ( U.S.FDA )
1995. 12.18.


「어류 및 어패류 제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 및 수입절차(Procedures for the Safe and Sanitary Processing and Import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21 CFR Part 123) 공포
1997. 12.18. 국내·외 수산식품에 의무 적용
2001. 1.


「HACCP : 주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 및 수입절차」(21 CFR Part 123) 공포
⇒ 2002. 1월부터 적용되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규모에 따라 2003. 1월(종업원 500명 이하, 100명 이상) 또는 2004. 1월(종업원 100명 이하)부터 적용
 

HACCP에 기초한 「식품위생에 관한 지침(93/43/EEC)」을 제정하여 1995. 12월까지 EU회원국에서 법제화할 것을 규정(대상: 모든 식품)

수산식품, 식육 및 식육제품, 유·유제품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위생제에 관한 EU Council Directive가 제시됨으로써 HACCP제도의 실시를 요구

1991. 「수산물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위생조건(Council Directive 91/493/ECC)」제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HACCP 이행 입법화

1994. HACCP 시행을 위한 세부규칙(Commission Decision 94/356/ECC)을 각 회원국에 공포

1996. 10. EU 지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식품에 HACCP 의무화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USDA 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USDA/FSIS )

 

1995. 5.  식품위생법에 HACCP 개념 도입 (“총합위생관리제조관리” 승인제도 마련)

1996. 5.  유·유제품 및 식육제품 적용 기준 설정

1997. 3.  레토르트파우치식품 적용 기준 설정

1997. 11. 어육연제품 적용 기준 설정

1998. 7. 「식품제조과정 관리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HACCP 지원법)」제정·시행
       HACCP을 적용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시 금융, 세제상의 지원

1999. 7.  청량음료수 적용을 위한 기준 설정

 

품질보증제도 (QA: Quality Assurance System)와 HACCP도입

 - 1992. 9 축수산식품에 HACCP에 근거한 식품가공인증시스템(Food Processing Accreditation
       System) 또는 ISO에 근거한 품질보증(Approved Quality Assurance) 의무화

 - 1994.  도축장 등에 ISO와 HACCP에 근거한 식육안전품질보증제도(Meat Safety Quality Assurance : MSQA)도입

 - 1997.  호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육류제품에 HACCP, ISO, SSOP, GMP를 포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서 품질보증제도(QA)시행

 

수산해양성(DFO: Fisheries and Oceans Canada)

 - 1992. 2. 수산식품에 대해 HACCP에 기초한 품질관리프로그램(Quality Management Program
       : QMP) 를 시행

농무성(AC : Agriculture Canada)


 - 1991년부터 식품안전강화계획 (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 : FSEP)에 의해 HACCP
  적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식품군별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산업체에 제공

 - 1996. 9.30  농·축산식품 제조시설 및 껍질이 포함된 곡류선별소에 HACCP 도입

식품검사청(CFIA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1997. 4월부터 농무성 산하 CFIA에서 QMP와 FSEP를 통합관리

 

2000년부터 도축장에 의무시행(2003년 6월 30일까지)

 - 현재 농림부 : 13개 품목에 적용함.
    식약청 : 일반식품에 적용함.

계속적으로 각 단계별(유통, 판매 및 생산, 사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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